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아연괴를 매입해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4-법규부가-0423 [법규과-1605] 선고일 2024.06.25

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
사업자가 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 **주물은 아연괴를 매입해 용해 후 금형에 넣어서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

아연괴(매입)

주물제품(매출)

2. 질의요지

○ 아연괴를 매입해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스크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現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【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(이하 “스크랩등”이라 한다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(이하 “스크랩등사업자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(이하 “스크랩등거래계좌”라 한다)를 개설하여야 한다.

1. 「관세법」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(ingot)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(再溶解)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

2.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

3. 「관세법」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,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
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(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)의 다음 날(이하 이 조에서 “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”이라 한다)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,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.

1. 스크랩등의 가액
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부가가치세액”이라 한다)

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(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,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)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.

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【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】(2023.12.31.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, 2024.7.1. 시행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(이하 “스크랩등”이라 한다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(이하 “스크랩등사업자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(이하 “스크랩등거래계좌”라 한다)를 개설하여야 한다.

1. 「관세법」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(ingot)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(再溶解)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

2. 삭제 <2023.12.31>

3. 「관세법」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,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【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】

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【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】

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(매출세액)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(매입세액)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.

○ 관세법 제84조【품목분류체계의 수정】

기획재정부장관은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.

3.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(이하 “품목분류표”라 한다)

○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5부【비금속(卑金屬)과 그 제품】

3. 이 표에서 “비금속(卑金屬)”이란 철강·구리·니켈·알루미늄·납·아연·주석·텅스텐(볼프람)·몰리브데늄·탄탈륨·마그네슘·코발트·비스무트·카드뮴·티타늄·지르코늄·안티모니·망간·베릴륨·크로뮴·게르마늄·바나듐·갈륨·하프늄·인듐·니오븀(컬러븀)·레늄·탈륨을 말한다.

8.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  • 가. 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

1. 모든 금속 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

2. 파손·절단·마손(磨損)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

○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7901호【아연의 괴(塊)】

이 호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스펠터(spelter)(위의 총설 참조)부터 정제한 아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순도를 가진 아연의 괴를 분류하는데, 이것에는 블록(block)·플레이트(plate)·잉곳(ingot)·빌릿(billet)·슬래브(slab)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펠릿(pellet)모양의 것을 포함한다.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보통 도금용[용융(溶融) 도금이나 전기침전법에 의한다]·합금 제조용·압연용·인발(引拔)용·압출용·성형제품 주조용에 사용한다.

○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7902호【아연의 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】

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.

(b) 아연의 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을 재용해하여 주조한 잉곳(ingot)과 이와 유사한 괴(제7901호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